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장 전입 (문단 편집) === 부동산 관련 위장 전입 === *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: '''가장 적발되기 쉬운 위장 전입'''이자 '''부동산 규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위장 전입'''으로,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투자 목적의 미거주 아파트 입주권을 따내기 위해 저지른다.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대출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. * [[기초생활수급자|기초생활수급권자]]로 선정되기 위해서: 영구[[임대아파트]]의 경우 [[기초생활수급자]]거나 [[장애인]]인 경우에만 입주할 수 있는데,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싸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. 즉, 간혹 보이는 임대아파트의 고급차량들은 위장 전입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. * [[임대아파트]]를 얻기 위해: 주로 공무원들이 장애인들을 대동하여 장애인들 명의로 임대아파트 추첨권을 따내기 위한 목적이 이에 해당된다. * 그 외에도 임대아파트를 얻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데, 구형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자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. [[주택청약종합저축]]이 바로 이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2009년에 내놓은 신형 통장이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009&aid=0004545898&date=20200327&type=1&rankingSeq=10&rankingSectionId=101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